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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  • 부가가치세 면세: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
  • 과세 대상: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.

  •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: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, 인력공급업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.

  • 직업소개소: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.

  • 관련 법령: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 및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.

부가가치세법 [1]

  • 부가가치세법 제26조: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을 포함한다.

  • 시행령 제42조: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를 규정한다.

  • 면세 대상: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된다.

  • 과세 대상: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된다.

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 [2]

  • 고용알선업: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.

  • 인력공급업: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.

  • 구분 기준: 고용알선업은 구직자가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, 인력공급업은 계약에 의해 노동자를 공급하는 경우로 구분된다.

직업소개소의 역할 [2]

  • 직업소개소: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.

  • 부가가치세 면세: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.

  • 관련 법령: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.

물적 시설의 정의 [1]

  • 물적 시설: 계속적,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,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한다.

  • 부가가치세 면세: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
  • 관련 규정: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물적 시설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.

관련 판례 [2]

  •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256: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구분에 대한 판례.

  •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: 고용알선업은 면세, 인력공급업은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판례.

  • 판례의 중요성: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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