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감과 통찰로 생성된 8 소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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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  • 판례: 전신주를 기존에 설치할 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라도, 전신주의 규격 또는 용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.

  • 불법 점유: 승낙 없이 전신주를 교체하거나 이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.

  • 승낙 중요성: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  • 관련 사례: 전신주, 고압송전탑, 송전선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, 이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.

전신주 설치 규정 [1]

  • 전기사업자: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타인의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할 수 있다.

  • 협의 필요: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,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  • 변경 시 승낙 필요: 기존 전신주를 변경하거나 이전 설치 시에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  • 법적 제한: 승낙 없이 설치된 전신주는 철거해야 하는 판결이 있었다.

토지사용 승낙 절차 [2]

  • 승낙서: 토지 소유주의 서면 승낙이 요구됨.

  • 경매 후 변동: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, 신규 소유자의 승낙이 필수적.

  • 개발행위 거래: 승낙을 받아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음.

  • 행정적 절차: 토지사용 승낙 없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대상이 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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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분석 [3]

  • 대법원 98다19035: 전신주의 철거에 관한 판결.

  • 울산지방법원: 전기 공급 시설 설치 관련 판결의 결론.

  • 서울고법: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 없이는 송전탑을 철거하라는 판결.

  • 법적 해석: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승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들.

불법 설치 사례 [4]

  • 정읍시 경우: 불법 설치된 전신주로 민원이 발생함.

  • 한국전력 조치: 설치비용 부담 문제가 있었으며 철거 요구 발생.

  • 민원 해결: 성락현 씨가 전신주 재설치 요청.

  • 그 후 조치: 불법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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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 및 결과 [5]

  •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: 승낙 없어 설치된 전신주에 대한 요구 증가.

  • 전기사업자의 대응: 관련 규정과 승낙 절차 강화 필요.

  • 사회적 이슈: 불법 점유 문제로 법적 분쟁 증가.

  • 공공 안전: 불법 설치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

관련 법률 [6]

  • 전기사업법 제64조 제1항: 타인의 토지에 전신주 등 설치 가능.

  • 부분 승낙 필요: 소유자의 구체적 승낙 요구.

  • 법적 제재: 승낙 없이 설치된 설비에 대한 철거 판결.

  • 정책 변화: 불법 설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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